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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과잉규제 단호히 대처

허위청구 과잉규제 단호히 대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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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입력착오마저 처벌, 법적 원칙에 위배

허위 청구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률안(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에 대해 의협은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청구에 있어 전산입력 및 청구코드상의 착오기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무조건 허위청구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입력착오를 마치 중대한 범법행위인양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보험재정 악화는 통합 과정에서의 정책 부재 및 관리소흘과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의료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함께 이미 건강보험법상에 허위청구와 관련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이 명시돼 있으며 특히 의료법에는 허위청구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토록 하는 가혹한 처벌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법의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지난 13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진단명과 청구진료코드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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