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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안과의사 범법자로 모는 아바스틴 딜레마
멀쩡한 안과의사 범법자로 모는 아바스틴 딜레마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1.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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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가외 사용 등 검토" 말뿐...답답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6일 국회토론회 개최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준 안과의사회 보험이사(왼쪽)와 유형곤 망막학회 총무이사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 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쓰는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 딜레마가 골치다.

최근에는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을 투여한 안과 의사가 사보험사로부터 고발될뻔하면서 진료비를 되돌려주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성준 대한안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실명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가 비도덕적으로 매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6일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로서 아바스틴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망막학회와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아바스틴을 쓸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알리며 제도적 해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허가받지 않은 아바스틴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망막질환 치료분야에서 아바스틴이 임상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바스틴은 10여년 전부터 습성나이관련항반변성과 근시성맥락막신생혈관·특발성맥락막신생혈관·당뇨황반부종·망막정책폐쇄와 동반된 황반부종·신생혈관 녹내장 등에 '허가초과(OFF LABEL)'로 투여되고 있다.

10여년 동안 묵인된 허가초과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바스틴이 대장암 치료제로 급여된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바스틴이 대장암 치료제로 급여결정되면서 그외 적응증은 비급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문제는 아바스틴을 출시한 로슈가 전 세계적으로 망막질환에 대한 적응증이나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아바스틴은 망막질환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허가되지는 않은 '유령약'이 돼 버린 것.

특히 최근들어 습성나이관련황반변성과 당뇨황반부종 등의 망막질환 치료제로 아바스틴과 약동학적으로 같은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제제가 급여되면서 아바스틴이 설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아바스틴을 써온 안과 의사들은 효과는 비슷하면서 아바스틴보다 최대 26배나 비싼 허가된 다른 치료제 사용을 꺼리고 있다. 허가된 치료제 역시 14회 투여까지만 급여하고 있어 15회 투여부터는 가격이 싼 아바스틴이 허가초과로 투여된다.

아바스틴 딜레마는 환자의 진료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아바스틴을 투여해야 하지만 진료비 환수나 고발을 각오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상징한다.

문상웅 한국망막학회 보험부이사와 유형곤 한국망막학회 총무이사, 이성준 보험이사는 국회토론회에서 아바스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뽀족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손경훈 식약처 팀장(왼쪽)과 고형우 복지부 과장이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손경훈 식약처 허가초과의약품평가팀장은 "현장에서 허가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바스틴은 안구투여제제가 아니다"라며 허가승인에 난색을 표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역시 "허가초과 사용승인제를 만드는 방안이나 허가외 사용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내놓지 못했다.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아 투여하는 방법이 있지만 IRB나 원내 약사를 두기 어려운 개원가 처지에는 '그림의 떡'이라 한동안 아바스틴 딜레마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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