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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한 현직 대학병원 교수 재갈 물렸다

넥시아 비판한 현직 대학병원 교수 재갈 물렸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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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넥시아 비판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

 

▲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6일 오후 2시 넥시아를 비판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의협신문 송성철
법원이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NEXIA)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실은 현직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문성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1월 6일 한정호 충북대병원 임상교수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한 교수는 "2010년 <Annals of Oncology>에 발표한 논문은 일반적인 논문 형태인 오리지널 아티클(Original articles)이나 리뷰(Review)가 아니라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독자투고(Letters to the Editor)'"라며 월간지 독자투고란을 예로 들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내거나 잡지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Letters to the Editor'는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됐다"면서 월간지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에 불과한 것처럼 가치를 폄하했고, 논문 저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학술적인 방법이 아닌 블로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쓰면서 피해자를 비방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넥시아가 한의사의 직접조제가 아닌 제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넥시아를 현행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일뿐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임상실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 교수의 주장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국공립 대학병원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한 교수는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판글을 올리다 2013년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당시 최 부총장은 "2011년 6월부터 한 교수가 블로그에 쓴 글과 트위터에 전송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넥시아 판매에 지장을 주었다"며 한 교수를 고소했다.

한의계는 넥시아를 기적의 항암제로 높이 평가한 반면 의료계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사 5846명은 한 교수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서명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부 의사들은 청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정호 교수는 "말기암 환자 위해 시작했지만 개인 블로그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인블로그 글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결과적으로 블로그 글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한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한 교수 측 변호인은  상급법원의 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넥시아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넥시아 효능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했으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이 효과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해 11월 4일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활동결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 넥시아 효능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06년 이후 넥시아 효능 논란이 계속됐지만 의료전문가단체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은 과학·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말기 암환자들이 천금 같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중 일부는 한 달에 300∼400만 원인 고가의 넥시아를 복용해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효과가 없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암제 때문에 의료비만 낭비했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부총장은 환자단체연합회의 검증 협조 요청에 대해, 넥시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환자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외부유출이 불가능하므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장을 비롯해 넥시아 융합의료센터(넥시아센터) 소속 한의사 6명은 환자단체 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검찰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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