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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면 챙기자! 금연진료 수가 1000억원
의사라면 챙기자! 금연진료 수가 1000억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2.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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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 금연교육 이수해야 수가 받아
우수 금연진료 의료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 가닥
                    ▲ 금연진료 관련 예산 집행내역

올해 책정된 금연진료 예산 834억원 중 의사가 가져간 진료비는 얼마일까?

정답은 불과 87억원. 예산집행률이 10%를 조금 넘겼다.

가뜩이나 빠듯한 개원가 살림살이에 한푼이 아쉽다. 그런데 올해 750여억원을 그냥 날렸다. 금연진료비는 건강보험재정과는 다른 주머니인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만큼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2016년 금연진료 수가(상담수가)는 올해보다 55% 올랐다.

문제 하나 더. 1년 중 담배소비량이 가장 적은 달은?

1월과 2월이다. 3월이 되면 '작심삼월(?)'이 된다는 말이다. 상황은 명확하다. 의사라면 1월과 2월 폭증할 금연희망자를 진료실에서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16년에는 금연진료 예산 1000억원(인센티브·홍보비 포함)을 놓치지 말자.

서둘러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2016년 실시하는 금연진료 교육을 이수하자. 2016년 3월부터는 금연진료 교육을 받아야만 금연진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이 늦었다. 빨리빨리 챙기자. 

연진료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금연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금연진료 참여의사를 밝히고 하루짜리(4시간) '금연진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연진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연진료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올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의사 대상 금연진료 교육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금연진료 교육을 이수해야 금연진료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2016년 3월 1일로 미뤘다.

의사 대상 금연교육은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될 계획이다.

금연진료 교육을 원하는 의사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요양기관정보마당'→'금연진료사업' 메뉴로 들어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금연진료 참여의사를 밝힌 동네의원 1만813곳 중 7335곳(67.8%), 병원 884곳 중 684곳(77.4%)만이 금연진료를 한 건이라도 했다. 금연진료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불편한 청구방식과 낮은 수가 탓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치료제를 처방해야 하는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수가를 55% 올렸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챙겨볼 필요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개선조치 발표 이후 월평균 65곳에 불과했던 참여기관이 11월 150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참여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교육 일정

2016년부터 우수 금연진료 의료기관 선정

정부는 금연수가인 금연상담료를 55%나 올렸다. 현재 1만 5000원하는 최초 금연상담료는 2만 2830원으로, 9000원하는 금연유지 상담료는 1만 4290원으로 오른다.

금연진료 본인부담금도 낮아진다. 12주 표준 금연치료를 할 때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기준 본인부담이 현재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54% 정도 떨어진다.

금연진료 프로그램(12주 또는 8주)을 3회 이상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를 되돌려 받는다. 금연진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 성공 인센티브 개념의 축하선물도 있다. 주로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와 관련된 선물이 준비될 예정이다.

참여율과 프로그램 이수율·금연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해 성적이 좋은 의료기관은 우수 금연진료 의료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11월 26∼30일까지 의사들에게 적절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46.6%가 '금연진료 청구비용 가산 방식'을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꼽았다.

26%가 '금연진료 우수기관 인증'을, 24.7%가 '상담수가 인상'을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응답했다. 의료진은 금연진료 수가 가산 등을 요구했지만 우수 금연진료 의료기관을 선정한는 안으로 인센티브안이 결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8주차 단축프로그램 남용 우려도

12주 기본 금연진료 프로그램 외에 지난 11월부터 8주 단축 금연진료 프로그램이 도입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주 단축 프로그램 도입 배경은 금연 진료를 받는 환자 중 일부가 표준치료 기간인 12주 전에 금연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 치료제별 금연성공률

문제는 표준치료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금연에 성공하면 표준 치료기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금연 성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만들어 단기간에 금연에 성공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금연에 성공하는 기간도 환자에 따라 다양한데 12주로만 치료기간을 묶어 놓아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8주 단축 프로그램은 치료기간이 짧은데다 성공 인센티브도 빨리 받을 수 있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인센티브를 빨리 받고자 환자가 단축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성공 인센티브를 올해처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주 단축 프로그램 적용은 의사가 금연희망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했다.

현재 금연치료제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는 12주, '니코피온(성분명: 부프로피온)'은 7주를 표준처방 기간으로 한다. 8주 단축 프로그램 역시 치료제 선택은 금연희망자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가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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