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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교통편 제공...사유 있다면 처분 '경감'

환자에 교통편 제공...사유 있다면 처분 '경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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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농촌지역·환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감안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열고 21명 심의

의료인이 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면서 환자유인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그에 맞는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총 21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 2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의 처방전 발급한 경우 2건 ▲직접 진찰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방전 발급한 경우 3건 ▲진단서 거짓 발급 1건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벗어나게 한 경우 7건 ▲리베이트를 공동대표가 수수한 경우 2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 A는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적발된바 있다. 의사 A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과,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사 A가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혈액 투석 당일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단독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의원 소재지가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인근에 다른 투석으로 기관이 없는 점과 자격정지 기간 동안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투석 환자들의 건강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결국 위원회는 2개월 행정처분을 경고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원장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용된 의사가 원장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둘다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

원장은 처방전의 발급 주체이긴 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에서 무험의 처분을 받은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개월로 경감 의결 했다. 고용된 의사 역시 본인명의 처방전 프로그램 등록을 사전에 요구했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15일로 경감됐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됐다. 의사 B는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면허취소 사전통지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해 의료행위를 한 부분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4개월로 경감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항"이라며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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