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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술 후 사망...최선 다한 의료진 책임없다

간이식 수술 후 사망...최선 다한 의료진 책임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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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치료·집중 경과관찰·검사·간이식 과정·설명의무 위반 "문제 없어"
급성 간부전 이식받아도 사망률 65%...검찰·1심·2심, 환자 가족 항소 기각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돌을 던지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 민사부는 간이식 수술 후 사망한 A환자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4나52621)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두통과 설사 증상으로 동네병원을 방문한 A환자(당시 37세)는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오자 2009년 5월 17일 B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급성 A형 간염 및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의식상태는 명료하지만 간이식 가능성이 있다며 간집중치료실에 입원,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다. 증상 호전은 없었고, 대사성 신증이 지속됐다.

A환자는 5월 18일 00:10분경 불안감이 증가하고, 시간·사람·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의료진이 라식스를 투여했으나 혼수상태를 보이고, 간성뇌증 Ⅲ-Ⅳ 단계로 증상이 악화되자 소화기내과 협진을 의뢰했다.

의료진은 5월 18일 09:00경 간이식 수술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09:50분경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응급도1'로 등록, 뇌사자 간이식을 준비하는 한편, A환자의 누나에 대해 간기증 적합 여부를 진행키로 했다. 5월 18일 10:26분경 간기증 적합 여부 검사를 시작, 21:40분경 MRI검사까지 진행했으나 간용적 부족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진은 5월 19일 간기증자로 나선 A환자의 처제에 대해 간기증 적합여부 검사를 실시, 14:00경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간이식 수술은 5월 19일 15:00경부터 22:50분경까지 시행했으며, 이후 A환자는 7월 27일 뇌경색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환자 가족은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A형 간염에 인한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했다. 환자 가족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응급실에 내원한 A환자에 대해 급성 A형 간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환자 가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성혼수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부전에 의해 발생할 질환이라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를 근거로 출혈 및 간성 혼수를 발생시켰다는 환자 가족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간이식 수술을 지체했다는 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료기록과 감정결과를 근거로 신속하게 기증자 검사 및 간이식 준비가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휴우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재판부는 간이식 수술에 앞서 법정대리인에게 간기능·급성간부전 경과 및 원인·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들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가족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간이식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 수술인지,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까지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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