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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제대로 정착하려면 약사법부터 개정해야

분업 제대로 정착하려면 약사법부터 개정해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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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오용 근절과 가정 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약사법이 '조제'와 '판매'에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약사들의 임의진단에 의한 조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감시할 강력한 처벌규정이 부재하기 때문 실제 의약분업이 시행 2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이용률은 연간 자연증가율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들의 임의진단 및 판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제 16차 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정책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상혁 교수(이화의대)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의료법의 강력한 처벌조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정부의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 의지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대폭 절감을 표방한 정부의 방침과 달리 국민은 8,340억원~1조 9,33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약사법의 모호한 규정을 재정립하도록 약사법을 개정,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며, 약사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 상비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도개선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 사항으로 정책전문위원회는 선결과제 해결후 선택분업과 현 의약분업의 수정^보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복지부의 직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 보건의료 정책간 조정과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의료정책, 건강증진국을 설치할 것과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한방정책관을 의료정책국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이날 검토된 안건을 재 검토해 차기 회의에 상정, 최종 의견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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