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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불법 의료광고 면죄부 아니다"

"헌재 위헌 결정, 불법 의료광고 면죄부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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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행정처분' 이전과 동일...과거 처분도 '유효'
방학기간 사후 모니터링 강화...불법 광고 '일벌백계'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상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법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은 위헌 결정 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회의를 열고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헌재의 위헌 결정과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관한 처벌이 무관함을 확인했다.

임 사무관은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처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위헌 결정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사전심의 의무화와 처벌 규정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지만,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이전과 같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헌 결정 이전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적용을 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조속히 방침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심의가 완료됐거나 심의 절차 중인 의료광고 심의 건에 대한 심의료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위헌 결정 전 심의절차가 완료됐거나 심의 절차가 진행된 심의 건에는 심의를 대행하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인건비 등이 투입됐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임 사무관은 다만 "현재 접수된 의료심의 광고 건들 중 심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에 의뢰자가 심의료 환불을 원할 경우 의료인 중앙회에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면서 "중앙회가 곧 의견조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와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TF를 구성해, 위헌 결정 이후 보완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정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위헌 결정에 따라 공백이 생긴 의료광고 심의를 보완할 의료법 개정 전까지의 심의업무 운영방안과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 증가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급속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2개월의 방학 기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연계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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