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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 중증 건보적용 확대, 휴폐업 신고 일원화
내년부터 4대 중증 건보적용 확대, 휴폐업 신고 일원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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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접 항목 확대·암건진 권고안도 조정
한약제제 건보적용 확대...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도입

새해부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추가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휴폐업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도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한약제제 건보적용 확대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등의 정책과 제도가 새해부터 적용·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따르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해서 확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고액 의료비 발생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 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 번만 신고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 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개선했다.

신고 일원화 대상사업은 총 13종으로, 이 중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ㆍ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8종을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했다.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등 2종은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하고, ▲의료기관 개설ㆍ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3종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인력ㆍ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새해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면서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항목은 기존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ㆍ폴리오)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등 14종에서,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와 대상 연령도 조정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 5000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새해부터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가 포함되며, 의약품의 최소 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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