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양기관 7만 5000곳...자가점검 후 보안항목 추가
손문호 이사 "의협서 배포한 동영상·서식 참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입력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의료기관은 10월 심평원에 신청한 개인정보 관리내용을 12월말까지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입력을 끝내야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행정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1월말까지 입력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심평원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심평원이 최근 4개월간의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7만 5000곳(87%)이 참여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병원급 2750개(82.3%)·의과의원 2만 5708개(82.7%)·치과의원 1만 3917개(83.9%)·한의원 1만 1970개(87.6%)·약국 2만 405개(95.4%)등이다.
이들 신청기관은 기존 12월에서 내년 1월말까지 입력을 끝내고, 자가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결과는 2월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안항목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점검 서비스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에서 제작해 배포한 동영상·요양기관 비치용 서식·참고답안 등을 참고해 입력하면 된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입력기한 연장을 요구해왔다"며 "심평원 역시 행정인력의 부족과 심평원 원주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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