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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국민과 함께 간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 "국민과 함께 간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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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요 일간지 광고 "국민 재산권 침해" 강조
보험사 손실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책임전가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28일자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 업무를 병의원에 의무화하는 방안의 부당성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자 주요 일간지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이어 실손보험료 청구대행 및 심평원 심사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민간보험사들도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청구대행이 민간보험사의 경영 손실을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공동성명을 내어 "청구대행은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현재보다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구대행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폐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구대행이 제도화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정보를 손쉽게 축적한 보험회사는 환자의 병력 등을 분석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의 보험금을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가입자의 보장을 높이는 대신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고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협이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이처럼 청구대행이 국민에게 끼칠 악영향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은 일간지 광고에서 "국민의 진료기록 유출로 민간보험사는 환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으로 갱신을 유도하거나 신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광고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은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지만, 실상은 보험사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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