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헌재 결정 불구, 의협 의료광고 심의해도 된다"

"헌재 결정 불구, 의협 의료광고 심의해도 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6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유권해석..."심의 의무 위반 시 처벌만 위헌" 강조
"사후 모니터링단 운영·사전심의 신청율 제고 방안 등 대안 모색"

헌법재판소가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 처벌하는 관련 의료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계속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자율에 따라 요청한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4일 임강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조항과 그와 관련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사전심의 의무 규정을 어긴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가 현재 시행 중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의료법에 의해 의무화되던 사전심의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게재를 통한 홍보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특히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거짓·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여전히 불법이다. 이런 광고들은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 이외의 의료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헌재 결정이 무분별한 거짓·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오는 28일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임 사무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의료광고 심의 효과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사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연말연시에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임 사무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착한 광고'라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의료기관의 자율 사전심의 신청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단체들,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광고 심의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