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신체 및 통신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1/4분기 중으로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사례 등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인권침해 관련 민원 다발기관 등 요주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도 정신보건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강화'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요양 여건 개선'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