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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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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중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 방지를 위한 특별 지도·감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신체 및 통신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1/4분기 중으로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사례 등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인권침해 관련 민원 다발기관 등 요주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도 정신보건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강화'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요양 여건 개선'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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