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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 제외돼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 제외돼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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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성명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건의료계와 야당·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 3월 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키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이 보건의료 부문을 다시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협 등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해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보건의료 분야를 바라볼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등 단체는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부문별, 업종별 특성과 유형은 서로 매우 다른데도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률 제정은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각각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볼게 아니라 국민 복지와 관련된 공적 재화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산업화와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 산업적 접근으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일차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내실을 다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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