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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미용성형수술 위한 지침 마련됐지만...

안전한 미용성형수술 위한 지침 마련됐지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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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초안 공개
"실효 거두려면, 의료현장 활용 활성화가 관건" 강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는 21일 토론회를 개최해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용성형수술 의료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됐지만, 가이드라인이 의료현장에 안착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최근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정했다. 연구에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도 참여했다.

NECA 등이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는 처음으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미용성형수술 분야,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미용수술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는 물론 의료인들 스스로 준수 노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NECA는 21일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NECA와 성형외과계가 참여해 제정한 미용성형수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를 주도한 김선경 NECA 선임연구원은 ▲미용성형수술 시설 및 환경 ▲수술 전·중·후 단계 ▲응급처치·이송 등 분야 88항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시설 및 환경 항목의 경우 수술실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놓아야 하며, 공기정화시설을 갖추는 등의 기준 등과 회복실, 입원실 등에 대한 시설 및 환경 기준을 규정했다.

수술 전 단계 항목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수술동의서 작성, 수술 전 의무기록 작성, 수술 전 검사 기록 등을 규정했으며, 수술 중 항목으로는 정확한 수술 시작을 위한 '타임아웃' 방법 도입, 마취 유도 및 진행, 수술 진행 등을 규정했다. 수술 후 항목은 의무기록 작성, 수술 후 안전관리 등을, 응급처치 이송 항목은 응급환자 기본처치와 이송 항목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수술 전후에 작성하는 각종 서류 서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 성형외과계는 물론 시민사회계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양측 모두 어렵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성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문제, 생리·의학적 문제, 위험관리 문제 등에서 만족스러울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하면서 "수술 전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함께 환자 인적사항과 수술 부외 수술 방법 등을 확인하는 '타임아웃' 방식을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책임자를 둔다면 가이드라인이 더욱 제 역할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활용 후 의료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장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형수술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외과 수술 경우의 수술과 마취, 수술실, 마취, 회복실 운영규정으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편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성형외과 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미용성형수술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가이드라인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의 수술 전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 수술동의서가 만족스러웠다"면서도 "환자의 수술 전 상태를 수기로 기록하도록 서식을 추가 변경하고 사본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 집도의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술 후 불만에 대한 처리 규정과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규정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사들이 준수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만큼 환자가 미용수술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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