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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⑰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2015 뉴스결산] ⑰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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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게된 것도 올해 의료계가 거둔 수확 중 하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월 2일 당정협의를 열고 영세·소상공인 등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연 매출 3~10억 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0.3%p 낮아진다.

의원급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의협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 사안이다. 원가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가 수준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약 98% 정도가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1500원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지불하고 있어 카드수수료가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1.5% 정도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인하율이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안도 적극 추진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된 1992년 당시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2004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이번 제19대 국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안 2건이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임기내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지만 이번 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의협은 차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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