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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⑯ 전공의 특별법 제정...의권보호 전환점 마련

[2015 뉴스결산] ⑯ 전공의 특별법 제정...의권보호 전환점 마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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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숙원이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제정안 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의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 전공의 특별법 제정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김용익 의원이 3개월여 법안 조문 작업을 거쳐 마련한 전공의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7월 31일 발의됐고, 4개월 후인 11월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됐다. 대다수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의료계에서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막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시작되자,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은 거의 매일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고, 법안 심사는 지연됐다. 그러던 중 여야가 전공의 특별법과 청와대와 정부가 제정에 사활은 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결에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심사는 급물살을 탔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안을 결국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3일 새벽 2시경 의결됐다.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의 골자는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0시간(교육 목적 8시간 추가 가능)으로 제한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병원협회에서 시행해오던 병원 신임업무를 별도의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토록 한 것이다. 수련환경위원회에는 병원협회는 물론 의협, 의학회 그리고 전공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법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다만 수련시간 관련 규정의 경우 인력 공백에 따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병원계 요청을 반영해 2년 유예토록 했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선포되자, 의협은 "그동안 수련을 받는 자라는 특성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해졌으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체 의사들의 의권보호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의협은 특히 "이는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다. 앞으로도 의협은 법에 의한 의권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공의협의회 역시 "전공의들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다운 처우를 받으며 수련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환영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불안한 미래에 고민하던 의대생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라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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