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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절반이 동네 병의원 발생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절반이 동네 병의원 발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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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투여 66.7% 내과·정형외과 많아...진통제·항생제 처방 주의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의 절발 가까이가 동네 의원과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15일 발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을 살펴보면 2012∼2014년 발생한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신청접수 109건 가운데 의원 24.8%(27건)·병원 22.0%(24건)·상급종합병원 19.3%(21건)·종합병원 18.3%(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의료분쟁 상담은 3만 2130건으로 이 가운데 의약품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9.6%(3086건)를 차지했다.

의약품 관련 의료분쟁 신청접수건을 진료과별로 분류한 결과, 내과가 32.1%(35건)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1.9%(13건), 정신건강의학과·신경외과 각 9.2%(10건)였다.

투여경로별로는 경구 투여가 66.7%(28건), 주사가 26.2%(11건)였다.

의료중재원이 중재처리한 42건 가운데 부작용은 83.3%(35건)였으며, 기존 질병 및 증상 악화 11.9%(5건)였다. 주로 발생한 부작용은 과민반응(22.9%)·피부(17.1%)·말초 및 중추신경계(14.3%) 등이었다.

중재처리건에 대한 감정결과,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이 56.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과관계 없음은 37.5%(12건), 단정하기 어려움 6.3%(2건)였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 18.0%(8건)·항생제 9.5%(4건)·수액제제 7.1%(3건) 등이었다.

 
42건의 조정건수 가운데 합의 69.0%(29건), 조정성립 11.9%(5건) 등 80.9%가 합의·조정됐다.

평균 합의·조정 금액은 651만원이었으며, 500만원 이하에서 합의·조정이 성립된 건이 56.3%(18건)였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는 9건으로 평균 합의·조정 금액은 47만 2136원이었으며, 101∼500만원 이하도 9건으로 평균 290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동안 중재처리한 사례 가운데 최고액은 27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뇨제 투여 후 심정지가 발생한 이 분쟁 건은 경구약을 투여하기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 전해질 및 신장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환자 보호자 측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의료중재원 조정부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비추어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며, 환자의 직업·나이는 물론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조정성립 가능성을 고려해 2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중재원은 "주로 일어나는 의약품 피해 사례와 분석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을 줄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처방의사·조제약사·간호사 등을 거쳐 환자의 복약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주의와 예방이 필수적이다.

사례집에는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약품 피해 사례 통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투약, 처방 전·후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피해 사건을 분석하고, 쟁점·의학적 판단·법률적 검토의 근거도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사례집이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중재원은 지속적으로 의료 분쟁과 의료사고 발생 주요 이슈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해 의료 질 향상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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