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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전화'만으론 부족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전화'만으론 부족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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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근무할 필요없지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총괄하고 판독도 해야"
고법 "형식적인 비전속 전문의 인정 못한다"...공단 환수처분 적법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며, 영상화질 평가 및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하지 않으면 환수처분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2015누33983)에서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는 공단의 환수결정이 위법하고, 비전속 전문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2년 7월 B병원을 인수하면서 이전부터 영상의학과 비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C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매월 30∼100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2014년 5월 20일 A씨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운영규칙)'을 위반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2년 8월 1일∼2013년 12월 12일까지 CT와 관련해 지급한 587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했다. 공단은 이전 B병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를 들어 2011년 7월 13∼2012년 7월 31일까지 487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했다.

A씨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에 따라 C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결정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단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교부하고, CT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비전속 근무에 대해 질의했을 때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환수비용 중에는 다른 의사가 판독한 비용도 포함돼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운영지침)'에서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없이 보건복지부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에 불과해 법규로서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운영지침'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환수처분서에 '의료법' 및 '운영규칙' 위반을 제시했을뿐 '운영지침'에 관한 내용이 없고, '운영규칙'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는 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운영규칙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CT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CT 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힌 재판부는 "C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가끔씩 전화를 통해 CT로 촬영된 의료영상에 대한 상담을 했을뿐 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2년 6개월 동안 검토한 영상자료는 35건에 불과하며, 비전속의 대가로 매월 30만원의 소액만 지급한 점을 비추어 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고 CT를 운용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전부가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전속' 전문의를 놓고 1심에서 '인정'과 '불인정'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이번 고법 판결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경우 주 1회 근무는 아니지만 의료영상 품질 관리업무의 총괄감독과 더불어 일정 부분 영상화질 평가와 임상영상 판독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면허만 빌려주는 형식적인 근무형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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