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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내 자극치료법(IMS)', '침술'과 달라
'근육내 자극치료법(IMS)', '침술'과 달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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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2011년 나왔지만 15년째 신의료기술 결과 발표 미뤄
홍기혁 대한IMS학회장 "국민건강·의료산업 위해 조속히 결론내야"

▲ 홍기혁 대한IMS학회장
"'근육내 자극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은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는 시술로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찌르는 침술과는 근본 원리부터 다릅니다."

13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IMS학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홍기혁 대한IMS학회장(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책임 회피로 미래 지향적인 의료산업인 IMS가 퇴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침술과 원리부터 다른 IMS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한의계는 "IMS는 침술"이라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IMS 7년 법정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 2011년 10월 11일 나왔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MS 판결(2011누16928)을 통해 "IMS가 아닌 침술을 했다"며 A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IMS)'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주사침을 사용해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까지 인용하면서 한의학의 침술행위와 IMS 시술이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년 내에 해야 할 IMS의 신의료기술 판단을 15년 넘게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15년 전 처음 외국에서 국내에 소개된 IMS는 건식 니들의 단순한 형태였지만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IMS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다양한 치료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법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홍 회장은 "IMS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IMS도 하나의 의료기술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홍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IMS를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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