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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⑦ 세계의사회도 공감한 '쇼닥터 가이드라인'

[2015 뉴스결산] ⑦ 세계의사회도 공감한 '쇼닥터 가이드라인'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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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사회 모스크바 총회 한국 대표로 참석한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신동천 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왼쪽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의 언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사단체 스스로 만든 것은 의료계 자정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5일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송을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등이다.

의협은 유산균을 이용한 자연치유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고 '가짜 백수오' 사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어성초·하수오 등을 이용한 탈모치료' 등을 방송에서 언급한 회원들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등 쇼닥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9월 4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자문 및 검증에 협력키로 했다.

의협이 만든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세계의사회(WMA)가 채택한 것은 의협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 쾌거다. 세계의사회는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의협이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됐다. WMA 통상 의결 기간인 약 2년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쇼닥터 가이드라인이 전세계 각국 의사회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은 결과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 역할' 토론회에서 "쇼닥터는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시청률이 중요한 방송 제작진에 의해서 얼마든지 쇼닥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의료진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방송과 관련된 작가, 피디 등 제작자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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