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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단순 가격만 비교한다고 줄어드나"
"비급여, 단순 가격만 비교한다고 줄어드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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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공개, 2017년 전의료기관 확대
의료계 "건보와 무관한 비급여 통제는 불법"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대상 병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의료계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340곳에서 893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43곳)·종합병원(292곳)·한방병원(258곳)·전문병원(84곳)·치과병원(216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비급여 공개 항목도 기존 30개에 추가항목 20개가 합쳐져 5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 1월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29개 항목에 대해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전문병원·치과·한방으로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하고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다면 심평원이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과 기관수를 늘리는 이유는 뭘까. 심평원은 감사원과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진료비의 적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의 원가 정보가 수집되고 제공돼야 하는데, 노력의 부족으로 비급여가 팽창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어려워진 병원 경영상황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가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주문해왔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 관계자는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에 대해 국민이 정보를 필요로 하고,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기관수를 늘려나가면서 비급여 진료비 절감의 효과는 가져왔을까.

심평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비급여 진료비 중에 병원의 최고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며 "반면 최저가인 비용들이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경우에 진료비 공개 직전에는 최고 20만 2000원이였는데, 올해는 18만 7000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이라며 "병원마다 비급여 시술 부위가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할 수 없다. 전면적인 가격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017년에 모든 병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언젠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의원급까지 확대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2017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에게 이슈되고, 국민과 의료계가 합의한 항목과 기관을 토대로 확대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비급여 공개 국민 불신만 가중시켜

이런 움직임에 의료계는 비급여까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환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시한 단순 가격비교 식의 자료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심평원이 나서서 광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사결과 실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대해 국민 85.1%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86.2%가 모르고 있다고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이용을 해본 사람도 31.2%에 불과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급여 가격 비교를 조장하는 광고는 단순히 가격 비교만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저질 의료 상품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진료비가 과연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용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장 치료를 받기 위해 불안한 환자와 가족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나하나 가격을 비교해본 뒤 병원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런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겠냐.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효과분석도 없이 단순하게 비용이 낮아졌다는 부분만 파악하고, 외부에서 원한다고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공개는 어느정도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병원별 의료진이나 의료기기, 병원시설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준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 단순 가격 비교는 제대로 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 가격이 높게 나온 병원은 비싼 진료만 하는 병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의료에 있어서 단순히 싼 가격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심리는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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