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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⑥ 의협 중앙대의원 첫 직선제 실시

[2015 뉴스결산] ⑥ 의협 중앙대의원 첫 직선제 실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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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의협 사상 처음으로 회원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올해는 회원들이 직접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을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 도입 원년이다.

의협은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직선제가 담긴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은 전국 16개 시도 지부 등이 의협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선출토록 명시했다. 다만 고정대의원의 경우 각 지부·의학회·협의회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토록 예외를 두었다.

과거 정관은 직접선거의 원칙만 담았을 뿐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 모두 예외를 허용해 직선제 원칙을 살리지 못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총회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 규정도 신설해 직선제 대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

정관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는 3~4월 동안 대의원 직선제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과거 정관에 따라 간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정관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을 두고 정관의 효력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혼선을 빚은 것이다. 그러나 선출 방식의 차이에 따른 대의원 자격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4월 26일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의협 사상 처음으로 민초 회원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참석한 총회로 역사에 남게 됐다. 대의원 총 245명 가운데 시도의사회에 배정된 비례대의원은 133명, 이 가운데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은 116명으로서 전체의 약 절반에 달한다.

직선제 대의원들이 의협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 과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회원 투표제' 도입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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