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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관리 의협에 힘 실어줘야
연수교육 관리 의협에 힘 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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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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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 강화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다나의원은 2008년부터 수액주사를 처치하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

더욱이 원장은 2012년 교통사고로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부인이 대리로 연수교육에 참석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면허강화의 명분을 제공한 듯 하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쳐 해당 의료기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엄밀히 따지면 이 사건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연수교육을 통해 의사로서의 직업전문성을 유지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번 사태로 또다른 규제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마뜩잖은 심정일 것이다.

현행 법상 의사면허는 연간 8점의 연수교육 평점을 취득해야만 유지되는 체제로 면허와 연수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비단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두 제도는 환자 안전이나 전문직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의료계가 꾸준히 논의해 왔던 일로 이번 일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일부의 여론을 의식해 성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욕심은 버렸으면 한다. 정부는 사태 직후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와 증빙방안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안을 쏟아냈다. 별도의 보수교육평가단을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의료계는 자율적으로 연수교육과 면허관리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부터 연수교육평가단을 만들어 연수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수강생들의 출결확인을 엄격히 하는 방안들을 시행하려고 하던 참이다.

더욱이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하자 마자 의협은 해당 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함으로써 회원이라도 잘못을 한 경우 절대 팔을 안으로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의협이 자율규제의 기전을 마련하고 면허신고와 연계된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구를 두기 보다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미이수자나 대리출석 등 연수교육지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는 등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앞으로 가동될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전문가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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