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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

여당 '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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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포함 방침 확고...야당 "의사일정 협의 거부" 버티기
정의화 의장 "작은 이해관계 넘어서면 의견 모을 수 있어" 달래기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서비산업발전기본법이 폐기와 통과 기로에 섰다.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부터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새누리당이, 기존 3자 회동 합의를 깨고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주요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버티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원회가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적시돼 있지 않지만,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을 통해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 분야 정책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의 관할로 사실상 넘어가게 되고, 경제부처가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면 의료 산업화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도입 등 정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판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첫날인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9일 19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약속한 서비스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결국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법안은) 인질도, 협상과 흥정의 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다. 법안 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국민 앞에 합의한 합의문을 휴짓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절박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법안과 경제활성화법,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무참히 내팽개칠 수 있는지 그 무책임과 무모함에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서비스발전법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2%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아주 절박한 법안들이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연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 앞두고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남겼다. 국회에는 연말까지 아직 20일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정기국회에서 다 하지 못한 법안처리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임시국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요 법안 국회 통과 의지를 다졌다.

여당의 비난에 새정치민주연합도 물러서지 않고 비난으로 맞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국회 파행을 불렀다고 반박하면서 대통령 관심 법안을 합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거부 태도를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라면서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회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등 날짜를 박아 처리하기로 먼저 합의한 법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지연을 야당의 책임으로 몰아붙인 청와대를 겨냥해"자신들의 뜻대로 되면 '민생국회'고 안 되면 '무능국회'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기 전에 포기할 건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통과는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도 절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파행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주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면서 "서비스발전법,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 다른 의견을 이단으로 인식하면 공동체는 반분되기 마련"이라면서 "시야를 미래에 두고,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법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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