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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주장 공무원, 대한민국 상대 소송...결과는?

의료사고 주장 공무원, 대한민국 상대 소송...결과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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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억 7226만원 지급 판결...저산소성 뇌손상 일상생활 고충
기왕증 주장 땐 피해자가 사고·상해 인과관계 및 후유장애 없음 입증해야

진료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처지가 미흡,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A환자(공무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환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나2032206)에서 원고(환자)와 피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에 무게를 실었다.

A환자는 1986년 B국립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양쪽 허벅지 뒤로 저림 증상과 500m 정도 이상은 쉬지 않고 걷기가 힘들어지자 2010년 7월 27일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세 번의 심실세동이 왔으나 자연 회복됐다.

수술 후 모니터링을 위해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는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동맥촉지와 혈압 측정이 안되는 상태로 악화됐으며,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투여·기관삽관·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하지만 환자는 뇌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으며,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근력 저하·독립적 보행 곤란 등과 함께 목욕·배뇨·배변·착탈의·이동 등 일상생활을 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다.

A환자는 수술 당시 심실세동이 3회나 발생했으므로 즉시 기관삽관과 함께 산소 공급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실세동 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 심장마사지·전기적 제세동 등 심폐소생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 자연회복된 사건에 있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악결과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중환자실로 옮긴지 1분 만에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수술 이후 심실세동에 대한 대비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환자실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수술 중 세 차례 심실세동이 발생한 전력이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중환자실로 옮긴 상태였음에도 12분의 시간이 경과해 저산소증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흡하기는 했으나 심정지에 대응하고자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심실세동 및 심정지는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의 원인이 됐다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손해액 산정도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1심 당시 A환자는 정부에 7억 129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 4억 2726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등 4억 7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일실수입을 산정을 위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기왕의 장애율이 공제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 "후유장애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것은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히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만성기관지염 진료를 받은 것은 수술을 받기 1년 전 일이며,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흉통이 있다고는 하지만 혐심증이 확진되지 않은 점, 수술 전후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의료사고 전에 기왕의 장애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지난 3일 대법원(2015다250864)에 상고, 최종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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