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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프로그램 PM 2000, 인증 취소 확정
약국 청구프로그램 PM 2000, 인증 취소 확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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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결정취소 처분 약정원에 통보
약정원 "적정결정 취소 부당... 법정대응 할 것"

환자정보유출로 논란을 가져온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인증취소가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 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은 두 달이다.

 
앞서 지난 7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데 대해 약학정보원장 등 24명을 기소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소프트업체인 지누스의 'e-IRS'와 약정원의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약정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 절차를 진행했으며, 취소여부를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10일 성명을 내어 "2010년 약정원과 IMS가 암호화를 공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는 상태였다"며 "나름대로 암호화한 정보를 통계사업을 위해 제공할 이유도 없고, 제공한 적도 없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010년 암호화방식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마자 약정원은 IMS와의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고, 조제정보수집 모듈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빅데이터 수집 모듈은 청구심사프로그램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결개의 소프트웨어 기능이기 때문에 심평원의 검사 인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정원은 "유독 1만여 약국이 사용하는 PM2000에 대한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아무런 법률근거도 없다"며 "약정원과 나아가 7만약사를 대표하는 액사회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약정원은 10일 이번 적정결정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했으며, 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약정원의 법률대응과 별개로 약사회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청구심사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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