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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강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면허관리 강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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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료평가 도입 긍정 검토...면허갱신제도 '만지작'
의료행위 불가 의료인 건강상태 판단기준·증빙방안 등 마련

보건복지부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논의 테이블에 논의 가능한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동료평가(peer review) 도입, 나아가 면허갱신제 도입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후 구성될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할 개선방안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현재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료윤리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데, 구성 마무리 단계"라면서 "협의체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나의원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책임도 있는 만큼, 면허관리 체계 개선은 당연하다"면서 "선진국 면허관리 사례들을 검토해 참고할 생각이며,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동료평가, 면허갱신제 등 면허관리 강화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예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면허관리 개선과 함께, 의료인 보수교육 역시 더욱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내 보수교육 전담 업무를 강화해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서 제출한 실시 계획대로 현장교육이 이뤄지는지, 불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내년 2월 말까지 개선책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의료법 개정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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