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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또 '비의무직 보건소장'

파주시 보건소 또 '비의무직 보건소장'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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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경기도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장의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당시 의무직 공무원이었던 보건소장을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 내리고, 비 의무직 공무원을 파주 보건소장으로 임명했기 때문 경기도 의사회는 이에 즉각 항의, 파주시장에게 부당한 보건소장 임명절차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달 초 경상남도 함안군 보건소에서 발생한 비 의무직 공무원의 소장 발령건의 문제가 채 매듭지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명백히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위반이 연차적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번 보건소장 임명은 고양시 보건소와 '1:1 맞교환 인사'를 통해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직책상의 동등성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의무직 공무원이었던 전 파주시 보건소장을 고양시 보건소장으로 발령했으나 현 파주시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소장은 의무직 공무원이 아닌 보건행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파주시 보건소장 임용 과정에서 의무직 공무원의 공개 모집 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소지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의사회는 이번 부당 인사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청한 상태며 의협에도 협조를 요청,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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