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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대 이어 산업의대·병원 설립 추진
국립보건의대 이어 산업의대·병원 설립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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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창원산업의대·병원 설립법 발의..."10년간 산업의료기관 의무 복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 추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창원산업의대·병원 설립법)'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8일 산업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창원산업의대·병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대를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대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은 우수한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대를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상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산업의료인력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창원산업의대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대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창원산업의대에 창원산업의대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대의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려는 의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의료복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창원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공단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함에 따라 산업의대 및 산업의대병원의 설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면서 "이에 창원산업의대와 의대병원을 설치해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진단·치료·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서 제기돼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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