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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료법만 행정처분 시효 없나"

"왜 의료법만 행정처분 시효 없나"

  • 박소영 기자 young214@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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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의료법 개정안 빠른 통과 국회에 촉구

▲8일 안홍준 의원 주최로 6개 주요 의료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보건환경 포럼 간담회. 
대한의사협회가 행정처분 시효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8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환경포럼 간담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날 추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의사들이 위법행위를 한 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전문가 단체와는 달리 유독 의료법에서만 시효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등에는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도입돼 있다.

추 회장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안정성 확보와 예측가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인 복지차원에서 노인정액제 문제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2001년 상한액 제정 이후 변동이 없어 현 의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수가와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현재 1만 5000원인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을 최소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 혹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올리고 초과액에 대해 30% 정률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가중되는 것을 감안, 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빠른 추진을 요구했다.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호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안홍준·문정림·박인숙·신경림 의원과 6개 주요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과 논의가 오갔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최근 통과된 전공의 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약 3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위탁수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도 내비쳤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의약품 대금 지급을 1개월 앞당기는 데 약 1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도매상들이 연 10%의 이익을 내는 데 반해 병원들은 1%의 이익을 내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무리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수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 치과협회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본인부담율 조정 등을,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간 업무 정립 및 포괄간호제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의료 단체가 고심하는 만큼 각 단체들의 현안과 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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