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0:57 (목)
"남북의료협력 확대, 관련법 제정으로 이끌어야"

"남북의료협력 확대, 관련법 제정으로 이끌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7 20: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전문가들, 법제 정 촉구..."지원 아닌 경제협력 관점으로 전환"
추무진 의협회장 "의료협력 확대, 남북통일 견인차 역할 할 것" 강조

▲ 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의학포럼 6차 심포지엄.
남북통일의 견인차가 될 통일의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확대를 위한 근거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닌 남북 간 경제협력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안홍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공동 주관으로 7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의학포럼 제6차 심포지엄'에서 김다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은 남북통일을 선도할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지원한 근거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다애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김 연구원은 먼저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교류협력이 확대된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이며, 양국이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해 지원함으로써 통일을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법 제정은 동독의 제안으로 서독이 제안을 실용적 입장에서 검토해 제정될 수 있었다"면서 "당시 동·서독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전염병 예방과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들의 질병 증가가 예상돼, 동·서독 간 보건의료협정이 체결됐고, 그 1년 후 관련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국 간 보건의료협정은 서독 연방정부가 동독 여행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이 법에도 포함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꾸준한 동·서독의 교류 협력에 기반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교류 확대 이전에 법을 제정하고, 법 제정을 토대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북 간에는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협정은 세 가지가 존재하지만, 관련법은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005년 한 차례 관련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되지 않고 폐기됐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내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국회의장 제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협력 주체를 '정부'라고 명시하고, 협력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를 통일부로 명시한 것과 '남북 정세의 변화와 관계없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협력의 독립성과 우선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보건의료재단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 수행 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정 연구원은 정 국회의장의 제정안이 법률의 독립성과 우선성을 확보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호 호혜성 강화 등 보완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제정안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주요합의서에 기초해 인도적 지원이 아닌 경제적 협력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정부가 상호 간 보건 분야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호 호혜성을 고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며 남북이 가입한 국제협정을 상위법으로 인정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신 소장은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의 갈라파고스 같은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0년간 외부와 동떨어져, 질병 패턴이 남쪽과 전혀 다르다"면서 "북한의 질병과 천연 약품에 대해 연구하면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신약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10년이면 천연물신약 개발과 신약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수"라고 했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한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남북통일을 위한 보건의료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 이후 보건의료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추 회장은 우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지향점이 통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왔다"면서 "이제는 남북이 간극을 좁히고 서로 대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동·서독 간 보건의료 협약이 통일의 시작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보건의료를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교류를 추진하며, 나아가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