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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병원서 실족·골절..."병원 책임 60%"

안과병원서 실족·골절..."병원 책임 60%"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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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용 안경 쓴 환자 계단서 실족...치골 폐쇄성 골절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500만원 포함 808만원 배상 판결

진료를 받는 도중에 환자가 계단에서 실족, 골절상을 입은 경우 환자안전과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계단에서 실족, 치골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A환자(당시 84세)가 B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4가단12131)에서 책임 비율을 6(병원):4(환자)로 결정했다.

A환자는 2013년 4월 19일 안경처방을 위해 B병원을 방문, 진료를 받은 후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을 혼자 내려가다 실족,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입었다.

두덩뼈(치골)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환자는 2013년 9월 30일까지 5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환자가 고령에 안과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도록 한 병원 측 조치는 환자의 안전을 배려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므로 B병원의 책임을 60%로 제안했다.

재판부는 치료비(364만원)와 개호비(297만원)를 합한 396만원의 60%인 396만원을 기준으로 B병원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222만원의 40%(88만원)를 공제한 308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합산, 8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병원 법무 및 원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침서인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Ⅰ)>을 통해 낙상 사건을 비중있게 다룬 정석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운영이사(아주대의료원 법무팀)는 "기존 판례나 사례에서 점차 강화된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병원에서도 낙상예방교육과 요양방법 지도를 통해 낙상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에 대한 낙상평가 이후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상태 변화 ▲약물 사용 시 ▲수술 후 24시간 이내 ▲낙상 가능성이 높은 환자 확인 ▲조명·바닥 등 환경적 요인 점검 ▲낙상주의 표지판 ▲휠체어·유모차 안전벨트 확인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상주 여부 확인 ▲이동 간 낙상 위험 수시 점검 ▲영상촬영·화장실 이용 등 의료인간 유의사항 전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운영이사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는 붉은색 표식을 하고, 낙상위험정도까지 표시해 모든 직원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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