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정경쟁규약심의위, 학술대회 지원 심의 까다롭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 학술대회 지원 심의 까다롭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4 17: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술상·공익캠페인 가이드라인 요구...학술대회 학회 자부담 30%로 확대

이형중 교수가 공정경쟁규약 현황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학회의 학술상과 공익캠페인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학술대회 개최 시 학회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까지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

이형중 교수(한양의대 신경외과·대한의학회 학술위원)는 4일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심의경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3개 위원회의 심의경향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학술상의 경우 2010년 제정된(신설된) 학술상은 상의 성격, 상금 액수, 심사비 등의 개별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비, 시상식 개최 장소(특히 호텔), 부대비용 비중이 높은 경우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상은 SCI 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학계 차원에서 학술상(연구상) 시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3개 위원회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익캠페인의 경우도 목적과 방법 등을 검토해 학회의 역할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일정금액(5000만원) 까지만 지원되기도 한다"며 "이 또한 의학계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 시 주최측으로부터 위임서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 시 위임서 요청이 불합리하다는 건의를 수 차례 했지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술대회 기부금에 학회 운영비(학술대회 개최 전 3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도 현재는 불가능하며, 학술대회 개최 이후 남은 잉여금은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이 교수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해야 하는데,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5개국 이상에서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개국 이상에서 참가하지 않을 경우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자부담 30% 충족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기부금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스 및 광고에 대한 단가도 국내학회(최대 300만원)와 차등이 있어 국내 정규학회(춘·추계학회)의 국제학술대회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워크숍과 국제학술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려는 시도 및 특정 대학, 병원이 포함된 학회를 신청하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신청서류 상에는 평균 10개국에서 120명이 참가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평균 13개국에서 81명이 참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예상 참가국 및 외국인 수와 실제 참가국 및 외국인 수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해 2015년부터는 학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실명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대한의학회에서 30개를 승인했으며, 평균 참가국 수는 13개국이고, 외국인 참가자수는 8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참가자수는 0∼20명이 13%,  21∼50명 34%, 51∼100명 23%, 101∼200명 23%, 201명 이상이 7%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 방향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하고 있으며,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 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케팅 회사,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조사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정지 및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정부 연구지원 과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도 배제 또는 감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소재 국제학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한 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결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공정경쟁규약 관련 변경 사항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 교수는 "국내학술대회 학회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30% 상향된 것을 꼭 알아둬야 하며, 국내 학술상은 SCI급 학술지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정경쟁규약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심사의 기준 강화 및 심사청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규약의 모순점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과 정부와의 대화 등이 요구되나 단기간 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