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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불가 건강상태' 판정 방안 추진

'의료행위 불가 건강상태' 판정 방안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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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강화 본격화
이달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내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이하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와 증빙방안 마련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둘째 주 중으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 말까지 개선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면허신고제 개선 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시행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의 '면허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면허관리 체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선 협의체에서 의료인과 약사의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면허갱신 시에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받고 있다. 캐나다 퀘백 주에서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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