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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시신 불법 유통 해명

기증시신 불법 유통 해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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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상학회는 지난 7~8일 매스컴을 통해 "무료기증된 의학연구용 시신에서 성형수술용 의약품을 만들어 불법 유통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성형외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호 대한화상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성형외과학)은 "미국 FDA에서도 조직은행을 설립해 공여받은 장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부, 뼈 외에도 신경, 근막 등 기증된 사체의 조직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번 보도는 과학의 발전속도에 비해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학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한 의학연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의사가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정확하지 못한 의학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에서 문제를 삼은 인체 무세포 동종진피는 전층피부결손의 재건시 이차적 반흔구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현재 미국에서 '알로덤'이란 상품명으로 생산되고 있다.

사체에서 재료를 확보해야 하는 이 제품은 국내에서도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냉동건조 기술력의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장기기증에 대한 낮은 인식 등 국내 제반여건이 열악해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스바이오메드는 피부조직의 냉동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C의대 성형외과 연구실과 산학협동으로 가공처리된 무세포 동종진피의 안전성,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 이식용조직의 국산화를 추진해 온 업체. 연구결과 국산제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돼 상품화에 성공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2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인증서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C의대 성형외과장은 대학과 연구협력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합법적으로 진행한 산학협동연구였다며 "시신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피부조직을 채취했다"는 경찰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윤호 회장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인해 시신 및 장기 기증자의 가족과 국민들에게 기증된 조직이 무단으로 매매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가뜩이나 기증에 인식한 동양문화의 풍토 속에 이러한 보도는 의학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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