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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체계적 기틀 마련 '환영' "

"전공의 특별법, 체계적 기틀 마련 '환영' "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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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법안 부족 채워나갈 것
송명제 회장 "시작이 반이다...젊은 의사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다운 처우를 받으며 수련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3일 새벽 전공의 특별법으로 불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전협이 노력해서 어떻게해서든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일주일간 심의와 법안 통과가 연기 되면서 많은 이들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피드백을 닥터브릿지 사이트(닥터브릿지.com)와 대전협 홈페이지(www.youngmd.org) 민원 게시판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법안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시작이 반이다.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서 있다"며 "법안의 부족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 특별법은 올해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처음 공개된 후, 7월 31일에 발의된 바 있다. 이후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23일 국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 건의 받아 통과가 연기 됐다. 30일로 예정됐던 심의에서 논의되지 못했으나, 12월 2일 저녁 늦게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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