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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사위 문턱서 또 좌절
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사위 문턱서 또 좌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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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 견해차 극복 못해...법사위 2위 소위서 '재심사' 결정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지난 6월 상정되고도 심사 순위에서 밀렸던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법사위에 재상정돼 통과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막판 고비를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심사했으나 미용 목적 성형광고 금지 조항과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항 등에 대한 위원간 이견차로 의결하지 못하고, 법사위 제2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미용 목적 성형광고 금지 조항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항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리지 마라', '의료인은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하라', 이런 것을 하나하나 법률로 정해야 하는가, 국민을 모두 초등학생으로 아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법안 내용이)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사진에 대해 금지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형광고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학병원의 모든 의사는 당연히 명찰을 패용한다. 그러나 성형외과 등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의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면서 "(병원 종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야 한다"면서 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이견 개진이 지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의결 또는 재심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임내현 의원 등 3명의 법사위원이 재심사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상민 위원장은 이견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제2 법안소위로 다시 재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며 ▲환자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와 비급여 가격할인 광고를 금지하고 ▲지하철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법률의 대상을 진료 중인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했으며,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으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같이'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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