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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전공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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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간 80 + 8, 연속근무 금지, 정부 지원 근거
야간·휴일 임금 50% 가산, 수련병원 신임기구 독립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2일 새벽 2시경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등 3개 법안을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료계의 숙원인 전공의 특별법은 오늘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8시 5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지원법, 모자보건법을 심의 중이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차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의견이 조율되는대로 세개 법안 모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전공의 특별법은 이미 법안소위 심의를 모두 마친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으로,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의 경우 예외로 40시간 초과 금지)로 규정했다. 애초 원안은 '주당 80시간 근무와 20시간 연속 근무 금지'로 돼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변경됐다.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했으며,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수련환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며, 수련규칙 및 수련 계약 성실 이행 의무를 명시했다.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에 정부가 예산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수련병원 신임평가 즉, 전공의의 수련조건·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평가 업무를 별도의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에는 병원협회는 물론 의협과 대한의학회가 참여하도록 했다.

전공의 인력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원안에 포함됐던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는 삭제됐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법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애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크게 완화됐다.

수련병원 등의 장·지도전문의 등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과 처벌 규정이 원안에 포함됐으나 법안소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다만 수련시간 관련 규정의 경우 인력 공백에 따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병원계 입장을 반영해 3년 유예토록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 위반 시 처벌 규정 수정·보완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문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 동안 줄곧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주력했다.

문 의원은 "모든 법안의 핵심은 법을 어겼을 때 벌칙 규정과 법이 지켜지도록 예산 지원을 하는 내용이 기본"이라면서 "처벌 규정과 관련 수련기관장이나 지도전문의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공의 개인이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공의단체를 법제화해 전공의단체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위원회에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반영했다"면서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예산 지원 규정도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면서 "다만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만 규정돼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부대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특별법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3건과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의료지원법도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혐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교육·의료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어, 여당의 잠정 결정 사항이 반영돼 법안이 최종 의결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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