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축조심사 마치고도 '모자보건법'에 발목 잡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2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8시 50분경 법안소위를 열어, 전공의 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등을 심사했다. 앞서 2일 새벽 2시경 여야 지도부는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지원법, 모자보건법을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이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법안소위는 2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공전하고 있다. 법안소위 공전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근거 마련 및 운영 지원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수정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 축조심사까지 마친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지원법의 법안소위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법안소위를 정회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애초 예정됐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법안소위의 모자보건법 추가 심사와 전공의 특별법 의결은 공청회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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