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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무산...기한만 1년 연장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무산...기한만 1년 연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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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수정·의결..."현지확인 전 자료요청서 발송 의무화"

의료계가 기대했던 간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대신 내년 연말까지던 국고지원 기한을 2017년 연말로 연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김성주·이목희·김용익·설훈 의원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건보 국고지원 한시 규정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의했으나, 국고지원 일몰제와 사후정산제 도입 등 핵심사항을 삭제한 채 국고지원 기한만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대다수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재정 당국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 결국, 법안소위 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2016년 말에서 2017년 말로, 1년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국고지원 방안에 대한 개선안 도출을 주문하는 단서를 달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편 요양기관 현지확인 등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병의원에 자료요청서를 보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료제공 요청의 남발을 막고, 자료제출 대상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자는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나 보험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일정 양식의 자료제공요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조사계획서 사전발송 의무화 규정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법안소위 위원들이 자료제공요청서 발급 의무화에 동의했지만, 현지조사 조사계획서 사전발송 의무화에는 일부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의결된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병원과 보험사에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별한 공문 없이 구두로 요구한 경우에도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제출 기간 ▲제출요청 사유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반환의무 등을 담은 공문을 반드시 발송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준용해, 건보공단 등이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자료제출요구서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요양기관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목적과 조사 기간,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병의원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현지조사 조사계획서 사전발송 의무화 규정도 제안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계획서를 사전발송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진료기록 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지조사 사전통지는 현지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당시 자료와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낸 자료를 비교한 결과, 병의원의 77%에서 진료기록 조작이 있었다"면서 해당 내용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결국 의결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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