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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5년 지났지만 예외지역 약국 '사각지대'

의약분업 15년 지났지만 예외지역 약국 '사각지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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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연간 20만개 공급받고도 본인부담수납대장 기록 전무
서울고등법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1년...1심 무죄 판결 뒤집어

의약분업 시행 15년이 지났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A약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2015누48367)에서 1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6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문을 연 A약국은 스테로이드 공급실적이 연간 20만 개에 달할 정도로 매출 규모에서 상위권으로 손꼽혔다. 약사 2명에 직원 1명이 근무할 정도로 외형도 컸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성인기준 5일분 이상 초과 판매 여부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여부 ▲처방전을 조제일로부터 2년 간 보존했는지 여부 ▲조제기록부 작성 및 5년 보존 여부 ▲특정의약품 취급 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여부 ▲기타 위반 약사법 여부 등을 점검했다.

현지조사기간(2013년 5월 1일∼2013년 10월 31일)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실적도 없었으며, 환자가 전액 약제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조사결과, 6개월 동안 동안 4302만원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중 전문의약품을 비롯한 급여대상 의약품이 2937만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조제기록부도 일부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은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제기록부 일부 외에 나머지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부본을 보존하거나 이를 갈음할 본인부담급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 조제내용·복약지도 등이 기재된 조제기록부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에도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류 작성 및 보존과 제출 명령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 때 1년 업무정치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있는 취지는 조제내용·급여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통제 및 감독이 가능하고, 과다청구·의약품 오조제·과잉조제 등을 방지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1일 201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료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서류제출 명령 위반 행위는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행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률유보 원칙의 핵심이라며 A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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