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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협박해 돈뜯으려다 공갈미수 고발...잇따라 징역형
병원 협박해 돈뜯으려다 공갈미수 고발...잇따라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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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억원 요구한 전직 간호사에 징역 4개월 선고
대전지법, "3억원 안주면 불지르겠다" 협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대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B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A(40)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5개월 전 퇴사한 C대학병원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20억원이라고 쓴 A4 용지를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병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C대학병원이 보험급여를 불법 청구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 파문을 던졌다.

검찰은 C대학병원이 직원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가 있다며 병원장 등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최근 자신을 치료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D씨에게 공갈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D씨는 자신을 치료한 F교수에게 "1년간 병원을 다니며 엄청난 돈을 썼는데 이 돈을 받아야겠다. 합의금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F교수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병원장실을 방문, "F교수가 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학교나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건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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