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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보건복지위 통과 '초읽기'

전공의특별법, 보건복지위 통과 '초읽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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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지원법과 교환 의결' 여야 합의설 '솔솔'...수정사항에 '관심'
안경사법·문신사법 등 심사 가능성 매우 낮아...12월 국회로 순연될 듯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서로 맞교환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은 전공의 특별법 의결해 협조하는 대신 야당은 국제의료지원법 의결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여야 지도부는 지난 17일 각 당 원내대표들을 포함한 '3+3'회동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근거 마련 등 3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지원법 제정안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여당의 국제의료지원법 의결 맞교환 대상이 야당의 전공의 특별법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제정안의 핵심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수련병원에 대한 신임평가를 별도의 독립된 신임기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 수를 줄이고 있다. 전공의가 하는 일은 병동·응급실 당직, 그리고 호스피탈리스트 역할인데, 정부가 이런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할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라면서 "특히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확실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없이는 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수련병원이나 지도교수가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공의들이 특별법 위반사항을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의원의 지적 이후 법안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문 의원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과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협의해왔으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1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정부의 지원 방안과 처벌 규정 대안에 대해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의료지원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여러 차례 수정·보완해 야당과 보건복지부 간 견해차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것이, 대다수 여야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여당 측이 전공의 특별법 법안소위 의결에 제동만 걸지 않는다면 야당 측 역시 국제의료지원법 의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25건, 건강증진법 2건, 의료기사법 5건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54건은 심사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이 심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한-중 FTA 비준안 의결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나머지 법안 심사 시간에는 여야가 영유아법 개정안 심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30일에 심사되지 못한 이들 법안은 1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지만, 법안심사 순위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지원법보다 후순위여서 심사·의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과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은 1일 법안심사 순위의 맨 마지막인 93번, 94번, 95번이어서 심사·의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다음 주 중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하지 못한 상정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며, 역시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과 1일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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