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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건강검진실 35억원 환수 '철퇴'

사무장 건강검진실 35억원 환수 '철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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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료기관 개설 자격없으면서 검진실 실제 운영"
무자격자 검진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공단 환수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2014구합74220)에서 35억 8181만 8367원의 환수처분이 적법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 중 19/20은 A의료재단이,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A의료재단은 2010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B요양병원 건강검진실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씨에게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36억 380만 1100원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재단은 C씨와 건강검진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건강검진 수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C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을 채용·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실 수익이 의료재단에 귀속된 점, C씨에게 지급할 성과급에서 우선 공제한 250만원은 권리금이 아니라 검진장비 재구매를 위한 적립금인 점을 들어 검강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A의료재단의 건강검진실 운영에 관한 수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씨가 건강검진실을 개설·운영했음에도 A의료재단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해 지급했다며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로 A의료재단 대표이사·총괄경영이사 등 3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비의료인인 C씨가 건강검진실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류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의료재단이 건강검진실 운영을 C씨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대가로 건강검진 수익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건강검진실 실제 운영자를 C씨라고 지적했다.

특히 C씨가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A의료재단과 구두 계약에 따라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금여를 지급하는 등 건강검진실을 책임지고 실제 운영했으며,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건강검진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차 신문에서 검강검진실을 총괄관리할 것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무게를 뒀다. C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C씨가 건강검진실을 실제 운영하면서 A의료재단 명의로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가 2012년 7월 1일∼9월 16일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 이 기간 동안 청구한 건강검진비용(2198만 2463원)은 환수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비용 국가부담금(의료급여) 2억 5967만 2150원 환수취소 청구 역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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