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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처벌…법률만능주의 어디까지
감시와 처벌…법률만능주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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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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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사회 구성원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법률만능주의가 지나치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곧바로 입법발의로 이어지고, 형평성과 정당성을 뛰어넘어 법이 제정되면서 과잉규제와 형벌이 남발되고 있는데 근래 제정된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이 그 대표적 보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법안도 이 범주에 든다.

2014년 한해만 해도 전체 의료기관의 DUR 설치율이 99.4%에 이를 정도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절대적이어서 자율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입법조사처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조회해 알려진 일명 '샤프롱법' 역시 '감시'와 '처벌'이라는 과잉규제의 전형으로 꼽힐 듯 하다.

샤프롱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여성·미성년·정신지체 환자 등을 진료할 때 가족·보호자·간호사 등이 함께 동반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의 진료현장에서 권장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제정 전후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의료계에서 자율적 권고바람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배려하고 노력하는 이같은 행동지침은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굳건히 해 치료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다해도 어떤 나라도 이를 권장하고 있을 뿐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자율성과 윤리에 기대야 할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1~2명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처벌'을 무기로 의무화한다해도 제3자 배석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범법자만 양산할 뿐 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국가나 입법기관이 할 일은 의료인 스스로 성숙한 진료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향상시킬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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