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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 반해 의대 해부용 사용은 헌법 위반

본인 의사 반해 의대 해부용 사용은 헌법 위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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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때 해부용 제공 반대한 경우 무연고 시신 되더라도 의사 존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헌 법률심판을 청구한 A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를 앓고 있는 1962년생 미혼 여성.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연고가 없다.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그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최근 5년간 이 조항에 의해 해부용 시체를 제공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점 ▲실제 의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신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점 ▲시신 자체가 아닌 장기나 인체조직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식·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 자신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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