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 오신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박완석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사무차장 등은 26일 오후 1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상호 필요에 의해 체결한 사적인 계약이다. 전문 심사 기관에서 심사가 이뤄질 경우 불공정한 진료 심사로 인해 의료인들이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원하는 국민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반면 이 법안으로 이득을 보장받는 곳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실손보험 대기업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장은 개정안이 모델로 삼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제도 역시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와 의료인들의 적정한 진료 제공를 제한한다는 점을 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16일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 심사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성명을 내어 "전문 심사기관이 심사를 맡게 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축소 방어 진료를 가져오게 돼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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