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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 근무' 전공의특별법, 한고비 넘겨

'주 80시간 근무' 전공의특별법, 한고비 넘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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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수련환경 개선·신임기구 독립 등 '공감'
복지부, 예산 지원 난색 표명...30일 법안소위서 조정안 재심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에 대한 신임평가를 별도의 독립된 신임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의 입법 가능성을 한층 키웠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특별법을 심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했으며,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는 수련병원 신임평가 즉, 전공의의 수련조건·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평가 업무를 별도의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에는 병원협회는 물론 의협과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평가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병원 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가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독립된 신임기구 설치해 수련병원 신임업무를 대한병원협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전공의 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예산 지원 주체를 국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먼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관련 제도가 있어, 의료법에 특별법 입법 취지를 담아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해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유지해 오는데 전공의의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환경은 너무 열악하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전공의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공감한다.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된다면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 문제는 교육과 근로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전공의들이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매일 1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피로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이냐, 전공의는 '아바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행위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데, 잠도 못 자가면서 일해도 월급이 150-2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서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수련환경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으로 강제화하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이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법안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전공의 수련평가와 수련환경 신임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안다. 병원협회도 자율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련환경 개선 속도가 아주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속 40시간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의 65%에 달한다. 연소 40시간 근무면 사실상 이틀 밤을 새우는 것"이라며 "이런 정도면 졸음운전보다 졸음진료가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수련평가와 신임업무를 사용자단체인 병원협회에다 맡겨놓은 결과다. 전공의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련평가와 신임업무를 담당하는 '거버넌스'를 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라면서 "병원협회는 자율적 개선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잘했으면 이런 법을 발의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현재 의료환경과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 특별법 제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검토하고 준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 수를 줄이고 있다. 전공의가 하는 일은 병동·응급실 당직, 그리고 호스피탈리스트 역할인데, 정부가 이런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할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수련병원이나 지도교수가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공의들이 특별법 위반사항을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련병원이나 지도교수가 특별법을 위반할 시 전공의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반사항을 전공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해 전공의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한 전공의 양성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공의 관련 사항만 의료법과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특별법의 내용이 의료법 내에서 상당 부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이 있다"면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노동부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13년 이후 6차례의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특별법이 빠르게 제정돼 시행될 경우 수련병원의 운영 등 여건 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병원협회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소요 예산 국가 지원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추가 이력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수가 조정을 통해 많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건복지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 국가 지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과 신임기구 독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30일에 재개될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재심의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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