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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신설에 '공감대'

국회,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신설에 '공감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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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관련법 개정안 처리 합의..."시효 기간은 사안별로"
복지부, 허위청구·무면허 의료행위·리베이트 수수 등 7년 시효 예외규정 요청

▲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슷한 전문직의 자격정지 처분 시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시효 규정이 없어 법률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공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3년 4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 발의 당시 박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징계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 형법에서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법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료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의 시효규정을 두어 행정에 대한 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타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인 자격정지 결정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자격정지 시효를 자격정지 사유별로 분류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타 전문직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는 5년, 이외의 경우는 3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의 개정안) 입법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검찰, 경찰의 허위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한 위반사항 조사결과가 3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통보사항을 확인한 후 처분을 내리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럴 때 시효를 5년으로 할 경우 처분 결정 전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이런 특수한 경우는 시효를 7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반사항 조사결과가 늦게 통보되는 경우 처분대상 의료인이 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시효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늦장 현지조사 등으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2~3년씩 끄는 보건복지부의 게으름 때문에 행정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처분 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민법상 5년의 시효 원칙을 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 역시 "7년의 시효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예외 규정을 둘 경우 시효가 너무 길어져 법적 안정성 확보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법안소위원장) "자격정지 시효를 7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허위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조사결과가 너무 늦게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1년에 1500~3000건의 행정처분 건수가 보건복지부에 통보된다는 점 등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안별로 시효를 분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결국, 이명수 법안소위원장과 대부분의 법안소위 위원들이 김 국장의 요청에 일단 수긍해, 사안별 시효 규정을 분류한 구체적인 수정안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인 등 면허대여 금지,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가능 사유 확대, 공중보건의 불법 고용 제재규정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합의하고, 보건복지부에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재심의를 위해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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